화장품 실무 3대 보고(원료·생산·안전성) 완벽 가이드

The Big 3 Reports

by Custom K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BM)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에 대해 저번 글로 정리했는데,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일중,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식약처 보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이공계 학사를 나올 경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K뷰티가 활황세를 뛰고 있어 취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생소하실 텐데, 그 첫 번째 식약처 보고, 원료목록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보고 항목



브랜드를 가진 화장품 회사의 책임판매업 관리자가 일 년 중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1.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2.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3. 화장품 안전성 정기 보고




화장품 관련 보고 시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홈페이지



대한화장품협회.jpg


이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로, 중간쯤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3가지의 보고 중 2가지는 이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회원사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료목록이나 생산실적 보고 등 보고 관련 이 사이트를 이용 시 회원사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https://kcia.or.kr/home/main/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하는 법



우리나라 화장품은 신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유통, 판매 전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원료 목록 보고가 끝난 후, 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원료 목록 보고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 또는 기존 제품을 재생산시 원료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경우, 보고하면 됩니다.


원료목록 생산실적보고.jpg


이미지에서 보듯, 일반 브랜드(화장품 책임판매업자)용이 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용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모두, 보고 형식은 비슷합니다.


원료목록보고11.jpg

먼저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신제품의 가짓수가 많으면, 액셀파일로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것이 편하고,

무꿍처럼 제품 종류가 적을 경우, 화면에서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원료목록보고1.jpg


화면에서 보시듯, 제품명을 먼저 넣고, 유형표시는 기초화장품의 경우, 카1입니다.


돋보기 모양 누른 후, 해당 제품군을 선택하면 되고요.


제조업자 입력 후, 원료성분명 돋보기 눌러, 전성분을 한 칸에 한 개씩 검색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가장 오른쪽에 "맞춤형 내용물" 혼합용인지 소분용인지, 원료 성분명 업로드 후, 선택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하는 법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시면 돼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시판 베이스에 원료를 혼합 조제하는 형태라, 생산실적 보고는 필요 없으나, 브랜드사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를 1년에 한 번 해야 합니다.


원료목록 생산실적보고.jpg


상단에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생산실적보고를 클릭합니다.


생산실적 보고.png


오른쪽 생산실적 보고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한 번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jpg

전년도 행산실적이 없는 경우, 회색 버튼을,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생산한 제품수에 따라, 액셀파일 업로드 또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jpg


회사정보를 먼저 작성하고 나면, 생산실적 작성하기로 넘어가는데,

액셀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버튼인 "작성된 예시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4.jpg


이렇게 제품명과 제조업자, 용량, 단위, 생산량, 생산단가를 표시하고,

해당 제품의 종류가 견본품, 한방제품, 리필제품, 맞춤형 내용물인지에 따라 영문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꿍처럼 브랜드사에서 파는 일반 기초화장품일 경우, 견본품~맞춤형 내용물 셀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생산단가까지만 표시하면 돼요.


[생산실적 보고할 때, 생산단가 팁]


이때, 금액은 소비자가가 아닌,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단가(공급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jpg


마지막으로 생산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로써 식약처 보고업무는 끝!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하는 법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1년에 2번 안전성 정기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월 말까지와 7월 말까지로 두 번 안전성 정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1월 말 보고는 생산실적 보고, 원료목록 보고들을 해야 하니 챙기기 쉽지만, 7월 말까지 하는 보고는 잊어버리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전성 정기보고 시, 의약품안전나라에 들어갑니다.


https://nedrug.mfds.go.kr/


안전성보고_1.jpg


홈페이지 중간에 온라인 전자민원보고에 전자민원, 전자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보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위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명으로 회원가입하시고요.


안전성보고_3.jpg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 전자보고신청 버튼을 누른 후,

보고목록검색에서 "안전성"이라고 넣고 돋보기버튼 누르면, 6번에 "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라는 메뉴가 뜹니다.


순번 중 5번 화장품안전성정보신속보고는 유해사례나 유해의심사례가 업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증상을 알게 된 지 15일 이내에 보고하는 항목이고, 6번은 1년에 2번 하는 정기보고 메뉴입니다.


안전성보고_5_보고자정보.jpg


브랜드사의 화장품으로 인해, 고객의 피부에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고내용없음'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조판매업자명, 업체등록번호 등 입력하시면 끝!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화장품보고껀.jpg


다음에는 화장품 개발 시 제조사 컨택하는 법에 대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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