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eling & Ingredient Review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1,2차 포장에 기재하는 문구가 화장품 광고법에 어긋났을 경우, 영업제한이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관리자라면, 제품 출시 전 문안점검은 필수입니다.
먼저 디자인 외주시,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텍스트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포장은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내용을 말합니다.
이미지처럼 간단한 액셀 양식을 만들어 디자인 파트에 넘기면, 라벨 또는 인쇄 시 텍스트를 넣어 도안을 만들어줍니다.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은, 화장품 명칭(제품명), 영업자의 상호(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인데, 이 중 제조번호는 제조업자가 용기에 직접 각인해서 납품합니다.
즉,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명칭(제품명), 영업자의 상호(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후, 디자인에 넘기면 됩니다.
2차 포장은 단상자 등 용기를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능성 문구(해당 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바코드가 표기됩니다.
이 중, 제조번호는 제조업체에서 찍어서 납품하는데, 단상자를 다음 제조 시에도 사용할 경우, 제조번호는 2차 포장에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 외, 판매가격은 판매하는 매장(소매점) 또는 홈페이지에 표기 가능하므로, 2차 포장에 직접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바코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생성해서, 디자인에 넘겨야 하며, 바코드 생성은 코리안넷에서 일정 비용을 주고, 표준바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https://www.koreannet.or.kr/front/main/main.do
화장품 표시 광고를 할 때, 식약처 법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화장품 1,2차 포장에 제품의 특성을 기입할 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 특징을 2차 포장 시 기재할 때, 과대, 과장 광고표시를 할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 지침을 올려둔 파일이 있으니, 문안 점검 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화장품 성분들이, 자사의 기준에 맞춰 전성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꿍처럼 어린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브랜드 철학인 경우, 화장품의 전성분은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무꿍은 지속가능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 기준이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어야 하죠.
화장품 포뮬러가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전성분 확인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야 하고, 이때, 회사의 철학이나 미션과 맞지 않는 원료가 발견되었다면, 제조사에 다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기능성 성분 함량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에 개발의뢰서를 보낸 후, 포뮬러가 확정되기 전, 전성분을 체크하는 것이 2차 포장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무꿍이 겪은 제조사 중 2곳은 1,2차 포장의 문안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다른 2곳은 제품 특징 등 과대 또는 과장 표현이 있을 경우, 피드백을 해주어, 무꿍에서 한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즉, 제조사에서 문안 점검을 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100% 책임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판매 관리자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