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준비만 할까요?
제가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요.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쭉- 스크롤을 내리면 맨 아래에 사업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대표 이름,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같은 것들이요.
이걸 게시하는 것이 필수거든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나 온라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온라인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대충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스토어에서 가입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정부 24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안산시청 상생 경제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나온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허가가 안 됩니다. 수정 후 재신청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에는 '네고지 3길 12, 10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이다 보니 101호라고 하면 택배 배송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고지 3길 12, 1층 무늬책방'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할 때도 그대로 쓴 겁니다.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주소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스토어를 탈퇴하고, 다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날 저녁 안산시청 상생경제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도메인을 보니까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여시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으로는 안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그 후에 재신청해주세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여는 거라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걸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거들이 포스팅한 '가장 쉬운 방법'만 찾아서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역시...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나 봐요.
결국 오늘 아침 국민은행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오늘 저녁에 또, 031 지역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전 슬플 겁니다.
제발... 이번에는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