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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량화 Jun 28. 2024

시민권 시험 준비하기


시민권 인터뷰 신청에 앞서 처음 한 일은 뉴욕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국적관계에 관해 문의한 일이다.

로스앤젤레스 한국영사관이 아니라 뉴욕이었던 것은 제법 오래 동부에 살다 보니 내 수첩에 적힌 번호가 그뿐인 까닭이었다.

전화를 받은 민원실의 남자직원은 아주 친절했다.

내 궁금증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도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라며 홈피 주소의 스펠링 하나하나까지 꼼꼼스레 불러줬다.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consul/nation/index.jsp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을 변경했다.

살다 보면 마음도 변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삶의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 수구지심이 들어 연어가 되고자 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한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새로 바뀐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받고 있다.

6개월 이상 한국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다는 것, 동시에 참정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적 회복허가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9252)로 문의하면 된다며 전화번호까지 또박또박 알려줬다.



ㅇ복수국적 취득 자격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이어야 한다. 한국에 영주 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ㅇ한국 국적 회복신고 절차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현지 공관에서의 신청은 안 된다. 주민등록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까지 마치려면 6~10개월 정도 걸린다. 

 

ㅇ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득이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기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적 회복 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공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청 시에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ㅇ복수국적시의 혜택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ㅇ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는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ㅇ복수국적자가 되면 기존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국적회복이 돼도 미 시민권자로서의 종래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변함없이 갖게 된다. 


ㅇ한국에서 국적 회복 신청 시 제출할 서류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 취득(한국적 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본인의 말소자 등본)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50,000원(정부 수입인지) 

 

ㅇ국적 회복 절차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한다⇒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는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주민등록 신고를 한다⇒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ㅇ국적회복 허가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된다. 국적회복 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된다.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ㅇ기타 유의사항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장 중요한 점이 복수국적 허용 여부이므로) 확인한 다음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서히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내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니 각자 능력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것이므로 알아서 참작하길)

먼저 이민국에서 제공된 책자를 중심으로 단어공부부터 하고 CD를 들으며 원어민 발음을 귀에 익히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여러 유형의 인터뷰 자료를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우수한 가정교사 역할을 한 것은 인터넷이었다.

혼자서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는 반복학습만이 최선책, 수시로 유튜브를 열어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들으며 스터디했다.

인터뷰 날짜가 바짝 다가오자 여지껏 내 식대로 해온 혼잣공부 방식에 슬쩍 회의가 들었다.

내 수준 정도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했다.

7월 1일로 정해진 인터뷰, 약간 초조해지며 내심 걱정도 되기에 6월 말 되어 비로소 문의 전화를 돌렸다. 

한인회에 전화하니 시민권 준비반이 따로 없고 중앙일보나 민족학교 또는 연장자센터에 알아보라고 한다.

이때 먼저 연결된 곳이 213-739...이었다.

때마침 전화를 한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이 매주마다 수업이 진행되는 날로 내 입장을 설명하자 일단 한번 와서 공부하는 전체 분위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었다. 

이튿날 단 한번뿐일 수업시간에 맞추고자 이른 시각부터 나서서 엘에이 한인타운에 있는 그곳을 찾았다.  

여남은 명의 나이 든 분들이 수업에 참여했고 강의는 목회일을 하는 분이 맡았는데 말하자면 시민권을 준비하고자 하는 연세든 교민들을 위한 봉사 자리인 것 같았다.

수업을 한 번만 받을 거라서 교재비 포함 25불을 내고 두 시간여 진행된 수업에 참여했다. 

  

흔히, 타성에 빠진 공직자들의 근무태도를 탓하는 소리들을 많이 한다.

업무태만 현장을 목격하거나 불친절을 겪은 이들이 공복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며 지적하는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위의 영사관 직원처럼 직분에 충실하고 친절한 분도 있다.

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자칭 봉사자의 기본태도가 결여된 "명함만 그럴듯한 또는 액세서리 용도로 봉사를 하는 듯한" "섬기는 자세는커녕 거드름 피우며 군림하려 드는" 어떤 봉사자를 만났던 소회를 적고자 하는 것이 오늘 포스팅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적어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그 이름에 값할 수 있는 이타행이 몸에 배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봉사의 참뜻과는 많이 어긋난, 나아가 봉사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홧김의 고발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태도와 족적을 돌아보며 스스로 의식을 환기시키길 바라는 의미에서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그 사람뿐 아니라 현역의 모든 자원봉사자, 나를 비롯 앞으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 모두가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각오를 다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염불보다 잿밥이라며 스님 흉을 보기 이전 언필칭 목회자란 직함까지 가지고, 자칫 봉사자 전체를 싸잡아 욕먹게 하는 '무늬만 놓는 봉사질'은 정말 지양해야 하겠다.  

자원봉사란 자기 의지로 사회나 공공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행위이다.

그날 수업 중에 속된 말로 쫑코 먹고 느꼈던 불쾌감이라니....

모욕감을 넘어 자존심 팍 상하게 해서만이 아니라 목사직의 신앙 차원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인격 내지는 인성 자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었기에 하는 말이다.

수업의 일환으로 아마도 자주 모의 인터뷰를 연습 삼아 해온 듯, 1대 1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추에이션, 옆자리의 노인에 이어 나에게 문제가 던져졌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처음으로 접하는, 재빠르게 물어대는 영어 질문에 전혀 대답을 못했다.

그야말로 득달같이 쳐들어온 공세에 방어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당하듯, 하긴 아주 당연한 수업방식이 전개되는 것임에도 나는 그만 머엉~아주 어벙한 상태로 어.. 어... 하다가 상황종결.

이어지는 목사의 말이 일품이었다.

낼모레 시험칠 분이 이 정돕니다, 다섯 문제에서 하나 맞췄어요, ㅎㅎㅎㅎㅎ, 모두들 박수!!!   

격려의 박수가 아니라 혼자서 무슨 공부? 하는 조롱조로 받아들여진 내가 삐딱한 걸까. 

인터뷰 때 가끔 이런 질문도 받는데 혹시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으면 다른 분들은 윌셔와 카타리나에 위치한 어디 어디라 하시면 되고요.... 저분은 셀프 스터디라 하란다.

네 압니다! 알아요 잘 안다고요. 돈워리! 흠~

그로부터 나흘 뒤 무난히 인터뷰 마치고 딱 열흘 만에 나는 선서식 자리에 있었다.  

U.S, citizenship(미국 시민권) 신청부터 인터뷰 합격  그리고  Ceremony(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신청자격


1.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3년)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지난 3년 동안 1년 반 이상 거주)

3. 읽고, 쓰기와 회화가 가능한 사람(장애자인 경우는 면제)


시민권 신청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작성:


http://www.us-immigration.com/cart/category/us-citizenship.html?gclid=CJbp_auevrcCFQ9dQgodg3MAmQ

위 사이트에서 N-400(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다


신청서는 5장으로 앞뒤 빼곡히 기재할 사항이 많으며 사실 그대로 기술한다


1. 거주- 최근 5년 간의 모든 주소지와 거주 기간(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2. 고용(학교 재학)- 최근 5년간 일한 직장,이나 학교(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3. 영주권 취득 후 모든 해외여행 기록 (최근 것부터 차례대로)

4. 결혼정보-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5. 자녀 정보-모든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영주권 번호, 출생 국가, 주소

7  범법, 교통위반 기록

8. 병역 정보 -남자의 경우 병역 신고 번호와 등록 날짜

9. 단체 가입 정보 -과거 또는 현재 가입한 단체의 영문 이름 



시민권 신청서와 동시에 보낼 것 


1. 수수료(지문날인 비용 포함): 개인 수표나 Money Order (머니오더) $680 (75세 이상인 경우 $595)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약자 DHS는 안됨)


2. 사진: 여권 사진 2장 (안경 및 귀걸이 미착용)


3 신분증 (네 가지 모두 카피)- 영주권(앞뒤) ,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여권, 아이디(운전 면허증)


시민권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기 전에 필히 한 부를 카피해 놓고 인터뷰 전에 여러 차례 리뷰하여 숙지해 둘 것.


내 경우는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곧장 인 1개월 뒤 지문 날인 예약 장소와 날짜 시간이 쓰인 통지서가 왔으나 모든 진행사항은 각자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때 필히 통보편지,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여권,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장 단정히...

경험에 의하면 Finger Print 장소에서 지문 날인 후 바로 사진을 찍는데 이때 사진이 시민권 증서 사진이 되기 때문.  

Finger Print를 마친 2개월 뒤 인터뷰 일정 통보. 


그간 지문날인 장소에서 제공된 위 문제집을 숙독하며 책에 첨부된  CD를 통해 테스트 준비에 들어간다.

시험은 100문제 가운데 임의로 주어지는 열 개의 질문 중에 여섯 문제에 대한 정답을 대답하면 패스. 

읽기와 쓰기 문제는 기초영어 수준으로 문제집에 있는 단어 공부를 하면 된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인터뷰를 통과하자 시험관으로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동시에 선서식에 관한 일정을 통보받았다. 


이른 시각인 오전 8시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선서식이 있었다.

수십 개 마련된 부스에 길게 줄지어 서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영주권을 반납한 다음 지정된 자리에 앉아 선서식을 기다렸다.

하나씩 나눠준 작은 성조기를 손에 들고서 말이다.

세 시간 걸린다는 예의 선서식은 순서대로 간략히 진행, 중국 멕시코를 비롯 22개국 국민들로 이루어졌다. 식장에는 2천 명 훨씬 넘는 새 시민권자들로 자리가 빽빽하게 메워졌다. 

식순 가운데 대통령의 화상 축하 메시지와 여가수의 국가 열창 등등을 일사천리로 들은 다음 오른손을 들어 선서 마치고는 수월하게 끝이 났다.

서류에 적힌 번호대로 부스를 찾아가 준비된 시민권 증서를 받고는 웃으며 사진도 찍고 완전 해산까지 걸린 시간은 고맙게도 두 시간 남짓이었다.

 

 

선서식에는 해당자만 참석하므로 아래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숱한 가족 친지들. 

식을 마치고 에스카레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영접해 주는데 나는 다행히 일행이 없어서 혼자 싱글거리며 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환한 모습 담기에 바빴다.  

내 경우야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그냥 여가선용 차원에서 여기에 이르렀던 셈. 

하지만 낯설고 물선 타국에 민들레 씨앗처럼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을 시민권 취득까지의 길고 긴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감개무량한 시간이리라.

거기다 태어나고 자란 모국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착잡함도 있으련만 다들 행복한 표정들이다. 

로비에는 들뜬 열기가 가득하다.

축하 꽃다발을 받고 축하 키스를 받고 벅찬 감격으로 얼싸안는 사람도 있다.

기쁜 일로 축하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내 경우 생활여건 따질 거 없으니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어디가 특별히 나쁘다거나 싫은 건 아니나 일단 목표점을 통과했다는 게 기쁘다. 

3월 11일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고 7월 1일 인터뷰 그리고 7월 11일 선서식까지 순조로이 마치고 나니 암튼 홀가분한 기분이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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