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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운 Nov 02. 2021

4컷 생각 #101 임신은 처음이라28 -산후도우미 지

정말 좋은 혜택

산후 도우미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다. 원래 정식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다. 출산예정일 40일 전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보건소에 방문했다. 남편, 아내 모두의 공인 인증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확인서 등의 준비물이 필요했다.


나는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 이미 해놨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면 엽산이랑 철분이랑 임산부 배지랑 차량용 임산부 표시를 줘서 미리 해 뒀던 거다. 그 덕에 다른 자료들 없이 신분증과 동의서 작성만으로 바로 등록을 하고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받는 혜택 정보를 안내받고 이용 설명서도 받았다.


온 김에 지난번에 받지 못한 철분제도 받을 수도 있었다. 철분을 엽산이랑 같이 주지 않고 해당 주수가 되어야 준댔었다. 이미 철분이 함유되어있는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병원에서 영양제를 살 때 보건소에서 준 것을 중복으로 먹는 건지 미리 물어봤었다. 그건 단일 성분이니 어지러울 때 추가로 먹거나 출산 후에 먹으면 된다고 했었다. 등록도 간편하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철분도 받았으니 보건소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면 산후조리에 더 큰돈이 들어갔거나 엄마의 희생에 기대야 했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산후도우미가 없으면 산모가 마음이 편하게 조리할 수 있게 보통 친정 엄마가 조리를 해주시니깐.


그런 의미에서 이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처럼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았다. 돈으로 주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지원되는 것도 참 좋다.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가정경제가 신경 쓰여서 도우미님을 못 불렀거나 불러도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돈으로 줬다면 다른 곳에 그 돈을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 2주 정도로는 몸 회복이 어렵다. 출산 후 최소 6주는 되어야 가벼운 운동을 해도 될 정도의 몸이 되기 시작한단다. 가벼운 접촉 사고나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치료받으며 최소 2주는 요양하며 지내야 후유증이 적게 오고 잘 낫는댔다. 출산은 아기가 나오기 위해 골반뼈가 최대한으로 벌어지거나 수술로 배를 절개해 아기를 꺼내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몸조리만 신경 쓸 수 없고 계속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임신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건데 내가 겪어보니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산후도우미 업체와 도우미님이 산후조리와 아기 관리에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기만 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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