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요즘에는 전부 전산화되어서 따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건강보험증이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종이를 펼쳐보면 회사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고, 어머니와 우리 형제가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었죠.
회사에 들어가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른바 직장가입자입니다. 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 본인만 대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은 가족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존재 여부나 수에 상관없이 부양자인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
1. 가족의 범위
- 직장가입자가 아닌 배우자, 미혼자녀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도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각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 중 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등)
직장가입자와 동거 중인 직계존속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도 동거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가 아니지만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혼, 사별 포함)으로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의 범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위에 있는 가족의 범위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요건도 존재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소득이 3.4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월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5.4억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며 9억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보통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피부양자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항목에도 언급한 것처럼,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른 동거하는 자녀가 없거나, 동거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되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특성상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공단에서 승인 거절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분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나를 포함한 내 형제자매)가 다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민감하다 보니 주민등록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다 나와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나오는 공개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꼭 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피부양자 신청을 넣으면 한 번에 승인이 나고 바로 등록이 되지만, 제일 많이 반려당하는 사유가 주민등록번호가 다 안 나와서 그리고 부모님을 등록하는데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는 바람에 형제자매를 알 수 없어서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근로자 본인도,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 담당자도 굳이 일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한방에 깔끔하게 등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