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딩굴딩굴공작소 Feb 25. 2021

평생학습시대를 만드는 제도와 정책

평생학습의 가치와 지향점 이해하기

우리는 배움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개인적인 필요와 탐색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을 꺼내어 검색하여 찾아낸다. 크고 작은 학습모임에 가입하고, 각종 SNS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이처럼 배움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이 아닌 수많은 형태로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평생학습시대라 일컫는다.


국가는 국민들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관련 법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의 출발은 바로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위의 법들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모든 국가정책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평생학습시대인데 왜 평생교육법이라고 할까?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어느 정도 형태를 띠고 있는 비형식 교육에 가깝고, 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주체와 교수자 중심에서 쓰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고,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의 무형식 학습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더 주목해야 할 법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의 이념이자 가치, 철학이 바로 위 조항에 담겨있다. 교육은 특정시기에 특정 대상이 배우는 학교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다. 이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권으로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습권은 차별받아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을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헌법 - 교육기본법 -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교육부)가 설립한 국가 평생교육정책 실행기구라 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le.or.kr/)에 방문하면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성인문해교육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의 핵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정책을 지역사회 뿌리내리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보급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에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도 잘 갖춰있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생활권에 밀착된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1년 광명시,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을 시범 지정한 이후 2021년 현재 226개 도시 중 175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도 신규 선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이자,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정의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가치와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단순히 교육시설에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의 환경으로 조성한 후 시민이 자발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성장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민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