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시간이 멈춘다는 말이 있죠.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 검진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정책 3가지를 살펴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달부터 1㎏ 미만 초미숙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신생아를 일컫는데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미숙아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23만원)여야 하는데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결핍돼 생기는데요.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돼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50여 종의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조기진단을 통해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를 계속할 경우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인 신생아가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기사 오늘부터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무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확진된 환아의 경우에는 19세 미만까지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햇반도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세 이하 영유아가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3개 질환을 겪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관내 보건소에 검사비 영수증,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1000명당 1~3명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이하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전문의의 유소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발급받아 거주지의 보건소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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