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헬스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Jan 08. 2019

이른둥이로 태어난 우리 아이, 의료비 지원 혜택은?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시간이 멈춘다는 말이 있죠.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 검진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정책 3가지를 살펴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달부터 1㎏ 미만 초미숙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신생아를 일컫는데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미숙아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23만원)여야 하는데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결핍돼 생기는데요.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돼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50여 종의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조기진단을 통해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를 계속할 경우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인 신생아가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기사 오늘부터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무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확진된 환아의 경우에는 19세 미만까지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햇반도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세 이하 영유아가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3개 질환을 겪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관내 보건소에 검사비 영수증,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1000명당 1~3명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세 이하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전문의의 유소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발급받아 거주지의 보건소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난임 지원은 왜 바우처 제도가 없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