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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18. 2019

[알쓸신법]'쿵쾅쿵쾅' 층간소음 법적으로 보호 못 받나

조리원에서 갓 퇴소한 새내기 육아맘입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윗집에 아이가 셋인데 달리는 건 기본이고 물건도 종종 떨어뜨리는지 한 번씩 쿵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다못한 남편이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시끄러우면 이사를 가라"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하네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A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참조)에 의하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윗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윗집의 책임이 확실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사연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소송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로 해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필요시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사연자와 같은 층간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많아서 이것이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하자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건설시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하자담보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구조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입증은 사연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녹음기록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 절차에 따라 공인된 전문가의 입회하에 여러 차례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이뤄집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해당 공동주택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을 위반했는지 △분양계약에서 정한 소음방지시설이나 방음조치에 관한 특약을 위반했는지 △실제 발생하는 소음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수행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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