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알쓸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Jun 07. 2019

중고사이트 '아기 전집'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Q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 전집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새 제품(200만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다 '새 제품에 가까운 A급'이라는 글에 속아 판매자의 계좌로 제품값을 이체했는데요. 구매 전 판매자와 통화하고 물품 사진도 확인했던 터라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품은 오질 않고 판매자가 전화도 받지 않는거예요. 이미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고요.


아이 책을 사기당했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이트에 다른 물품들을 매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괘씸해요. 판매자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보상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제3자를 시켜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형법 제347조) 하는데요.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다수).


질문자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판매자가 사실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유아 전집을 전달하는 판매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치 판매를 할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재한 것은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재한 글을 보고 질문자께서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유아 전집을 인도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대금을 송금했던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거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질문자께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인 판매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개인 신상에 대해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피고소인(판매자)을 '성명 불상'이라고 하고 피고소인이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아이디(ID)와 판매자의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고소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 통신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자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질문자의 사례와 달리 판매자가 판매한다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사진으로 본 물품의 상태와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답니다.


다만 품질 차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품질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가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알쓸신법]전셋집 에어컨 설치, 집주인 허락 필요할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