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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ul 19. 2019

[알쓸신법 시즌2]아이 무는 반려견 안락사 가능할까?

Q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얼마 전 이웃 주민이 기르던 반려견이 3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도 커졌고요.


저희 옆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람을 보면 꽤 사납게 짖는데 주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걱정이거든요. 실제로 옆집 개에 물린 사람이 있고 얼마 전 저희 남편도 물릴 뻔했어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사람을 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견주와 개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을 두고 반려견의 안락사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개를 기르던 사람, 즉 사람을 물어 다치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이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짖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는 경우 개의 소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럼 사람을 무는 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했고, 기르던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개의 소유주에게 과실치사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반려견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몰수품 중 위험물이거나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일 때는 그 몰수품은 폐기(검찰압수물사무규칙)되므로 사람을 죽게 한 개는 이 규정에 의해 안락사가 가능해집니다.


피해를 본 사람의 상처가 크지 않고, 특별히 평소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을 격리하거나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폭스테리어 사태와 같은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의 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언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동물의 보호가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해당 반려견은 몰수 및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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