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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un 21. 2019

[알쓸신법]'학폭투' 과거 학교폭력 처벌할 수 있을까?

Q 올해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년간 학교(이하 학폭)폭력에 시달려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지만, 그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인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협박 메시지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야라도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학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고 정의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같은 법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17조에 의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조치의 시효나 조치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범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죠.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가해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하기 전 행했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장이 징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이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더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면 과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이나 제적 및 퇴학 처리된 학생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 또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졸업해 대학에 재학 중인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볼 수 없어 신고하기도 어렵고 가해 학생 역시 처벌 대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에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며,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죄의 경우 7년이 지나면 더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현재 20살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협박 메시지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이 있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 폭행치상의 죄로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죠.


과거에 피해를 본 사건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받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가해자의 처벌 및 교화, 피해자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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