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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ug 23. 2019

유튜브채널 한순간 펑!..무료사이트 저작권 믿어도 되나

Q 두 아이와의 일상을 담은 육아 채널을 운영 중인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요. 두 아이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 걱정 없다'고 소개한 무료 사이트에서 이미지나 글꼴, 음악 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 자료는 정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A 요즘 그야말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잘만 되면 인기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유튜브 세상에 뛰어들고 있죠. 과거에는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만 봐도 신기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등 미디어 정보를 소통하는 게 흔한 일이 됐어요.


그만큼 이에 관한 권리 다툼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구독자 24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의 영상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되면서 저작권료 논쟁에 휘말렸는데요. BJ 창현이 '저작권료를 잘 내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리가 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죠.


음악뿐만 아니라 사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이다 보니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경고장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이러한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복제나 공중송신 등 다양한 저작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유튜브 캡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질문자의 말처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사진 이미지의 경우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사이트가 적지 않아요. 이런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사진 이미지는 사실 안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리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 다양한 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다양한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는 저작물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다양한 유형별 상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용 시에 이를 참고하는 것도 권리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용어설명


△공중송신=저작물 등을 일반인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전파를 이용해 송신하거나 인터넷상에 업로드(다운로드 포함)하는 것을 의미


△공연=가까운 친구나 가족 등 사적인 모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보여주는 것


△공표=방송이나 공연, 전시 등 어떤 방법이 됐든 일반 사람들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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