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아이와의 일상을 담은 육아 채널을 운영 중인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요. 두 아이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 걱정 없다'고 소개한 무료 사이트에서 이미지나 글꼴, 음악 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 자료는 정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A 요즘 그야말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잘만 되면 인기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유튜브 세상에 뛰어들고 있죠. 과거에는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만 봐도 신기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등 미디어 정보를 소통하는 게 흔한 일이 됐어요.
그만큼 이에 관한 권리 다툼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구독자 24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의 영상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되면서 저작권료 논쟁에 휘말렸는데요. BJ 창현이 '저작권료를 잘 내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리가 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죠.
음악뿐만 아니라 사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이다 보니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경고장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이러한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복제나 공중송신 등 다양한 저작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질문자의 말처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사진 이미지의 경우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사이트가 적지 않아요. 이런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사진 이미지는 사실 안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리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 다양한 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다양한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는 저작물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다양한 유형별 상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용 시에 이를 참고하는 것도 권리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용어설명
△공중송신=저작물 등을 일반인들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전파를 이용해 송신하거나 인터넷상에 업로드(다운로드 포함)하는 것을 의미
△공연=가까운 친구나 가족 등 사적인 모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보여주는 것
△공표=방송이나 공연, 전시 등 어떤 방법이 됐든 일반 사람들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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