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예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너무 걱정이네요.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결혼 전인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시안(29세) 씨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전셋값과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이유로 전셋집 구하는데 걱정이 많을 텐데요. 이 씨처럼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특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노트가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인데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어 봤어요.
Q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A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당첨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대한주택공사(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에요.
Q 신청 자격은?
A 혼인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 금액)은 100% 이하(맞벌이 120%)입니다. (3인 외벌이 가족 기준 540만원, 3인 맞벌이 가족 기준 648만원) 해당 조건은 지난 8월부터 완화된 부분으로 최초 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2년 후 1회차 갱신 계약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완화 전 기존 기준)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돼요.
또한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입주 자격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제도 완화 이전 소득 기준)
Ⅰ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맞벌이 90%)
Ⅱ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 120%)
Q 태아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
A 네. 포함됩니다. (임신 진단서 확인)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
A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
A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 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한가?
A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임대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Q 전세 지원 한도는?
A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입니다.
Q 신청 절차는?
A 신청자가 LH 청약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을 찾아보고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자 안내(당첨)는 신청일로부터 약 4~10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됩니다.
Q 신청 기한은?
A 오는 12월31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A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나?
A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Q 전세임대 주택 입주 시 도배 및 장판은 어떤 경우 시공해 주나?
A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 전세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행에 따라 전세 계약 체결 시 주택 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관련 내용은 입주 예정 지역 본부에 신청해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A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하는 점 참고하세요.
Q 신혼부부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엇이 다른가?
A LH가 개인 주택소유자로부터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달리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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