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가까운 시일 내에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 제품이 효율이 우수한지 꼭 눈여겨 봐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요. 최근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A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효율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사업이에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 줍니다.
Q 사업 대상과 사업 기간은?
A 12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구매비용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요.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으로 이미 20만원을 환급받은 가구도 추가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개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Q 환급 가능한 제품은?
A 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총 7개 품목이에요.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을 제외한 6개 품목은 1등급이 대상이고요. 에어컨(벽걸이를 제외한)은 1~3등급 제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인데요.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입니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은 제품 구매 시 제품 구매 매장에 요청하면 되고요. 사진 자료는 직접 촬영하면 된답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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