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올리브노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습니다. 최근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더 많이 불리죠.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이 구역 내 교통 시설과 교통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데요. 관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보호구역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보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인다면 속도를 줄이고 앞뒤는 물론 양옆으로도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해요. 아이들은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법적 제한속도는 30km/h예요.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한 건 사고가 났을 때의 생존율을 고려한 건데요. 관련 연구 결과 30km/h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생존율이 90%로 높은 반면 속도를 60km/h로 올리면 생존율은 15%로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좁은 골목에서 30km/h로 주행해보면 이것도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교 근처나 좁은 골목길에서 앞차가 주행 속도를 늦춘다면 경적을 울리기 전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닐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황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추돌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이들은 속도 감각이 아직 덜 발달해 달려오는 차를 봐도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인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본다면 건너는 어린이가 없어도 일단 정차한 후 좌우를 한 번씩 확인하고 출발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대체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주정차한 차량에 가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차로 등하원 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이죠. 차로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5초 정도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차를 세워야 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쿨존을 벗어난 곳이나 주차 지정 구역에 해주세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일방통행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역시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자동차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보이면 교통 표지판 등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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