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엄마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를 중심으로 분유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명 맘카페에 '분유 사기범 김OO를 신고합시다'라는 제목의 고발 글이 게재됐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모들의 글이 며칠 전부터 지역 맘카페와 중고나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당 글에 따르면 김 모 씨는 각 지역 맘카페와 중고나라에 자신을 분유와 기저귀 대행 업자라고 소개하고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배송해왔습니다.
분유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한데다 판매자가 주문자의 전화나 문자에 즉각 응대해 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요. 주문량 폭주로 물건 확보가 늦으면 소비자에게 '직접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분유나 기저귀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입금을 해주겠다'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김 모 씨는 주문자들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대량 구매를 하거나 재구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할인 폭이 컸던 탓에 현재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신을 분유 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6~7개월가량 해당 판매자에게 분유를 주문했다"며 "배송 예정일보다 늦는 경우는 있었지만 판매자와 꾸준히 연락은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판매자가 아예 배송을 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본인은 아기 분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아니라고 했다"며 "검색해보니 이렇게 사기 당한 사람만 약 300명가량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급하면 마트에서 분유를 사고 영수증 첨부하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뜬다"며 "분유 값을 아껴보겠다고 애태우며 기다렸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윤문희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면, 마치 판매를 할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들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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