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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경단녀 오히려 늘었다

30대 3명 중 1명 일 포기

by 올리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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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줄어드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한 여성 884만4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0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기혼 여성의 19.2%로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소위 '경단녀(경력단절 여성의 줄임말)'가 됐다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30대가 8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3만4000명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50~54세(14만2000명), 15~29세(11만8000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 경단녀 비중도 30대가 31%로 가장 많았는데요. 30대 여성 3명 중 1명은 경단녀인 셈인 거죠. 15~29세가 28.1%로 그 뒤를 이었으며 40대 16.8%, 50~54세 6.9% 순이었습니다.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도 30대가 70.1%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서 비취업 여성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3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다니던 직장이 있었지만 그만뒀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5~29세가 56.6%로 많았고, 40대가 47.0%, 50~54세가 21.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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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에 걸쳐 '육아'를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요. 여기서 육아는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38.2%(64만9000명)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2016년 대비 8.1%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를 많이 하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컸는데요. 30대 중에선 42%(33만9000명), 40대 중에선 37.6%(23만8000명)가 육아를 경력단절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고 한 여성은 전체의 30.7%(52만2000명)로 전년대비 3.7%포인트 줄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여성(결혼한 여성 포함)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업무환경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결혼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드러나는데요. 아이가 있는 여성(어머니, 母)의 고용률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진 반면 아이가 있는 남성(아버지, 父)의 고용률은 자녀의 나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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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은 48.6%를 기록했고요. △자녀가 7~12세인 여성은 60.3% △자녀가 13~17세인 여성은 67.2%였습니다.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의 고용률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가 96.6%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7~12세인 경우 95.9% △13~17세인 경우 94.8% 순으로 아주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남성은 아이의 연령대와 큰 상관없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하지 않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서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만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기준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중 1.2%만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수미(37세) 씨는 "출산휴가만 써도 회사에 보이는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육아휴직까지 쓴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며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은 남의 얘기"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정부기관 포함)에 다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65%인 반면 종사자 50~299명 규모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13.7%로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김학의 씨 역시 "부부동반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정부가 내놓던데 그보다는 육아휴직을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며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놔도 현장에 반영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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