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때 정부의 복지 정책을 잘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그중 꼭 챙겨야 할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특히 교육비 지원과 다른 복지 정책으로 둘 다 신청하면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3264원 △3인 가구 188만16원 △4인가구 230만6768원 △5인 가구 273만 3520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할 땐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총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기본급으로 중위소득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유류비 육아수당 등이 있어요. 이 역시 한도가 있긴 합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우선 중위소득 기준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일단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PC·모바일)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챙겨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고요. 이 외에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초등학생 20만6000원(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 △중학생 29만5000원(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수강권과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다르게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다면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로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 개별 사업 기관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에 하면 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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