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계획 전 체크
"지난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뉴욕 전망대 티켓을 구입했는데 정전 때문에 입장을 못했어요. 업체 측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믿고 있었는데 두 달이 넘도록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한참 마음고생을 했어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은형(40세) 씨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정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시설 입장권이나 체험권, 교통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마이리얼트립과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4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402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149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소비자 불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소 및 환불 거부'였습니다. 무려 49.0%(149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도 28.3%(114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상품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놀이공원 입장권(114건, 28.4%)이었고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업체 4곳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환급불가 조건'은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죠.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같은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 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환급불가 상품이 많으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거래 조건(취소가능 기간, 확정 후 취소 불가)을 충분히 확인한 후 구입합니다. 환급이 불가한 상품을 구입했을 땐 상품의 이용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어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히 구입해야 합니다.
△검색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결제 시 표시된 가격을 확인합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면 공식 판매 사이트와 판매 가격 등 거래 조건을 비교합니다.
△구입한 상품의 이용방법, 수령방법 등 상품 이용 시 필요한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 투어의 경우 상품 설명란의 출발시간 및 출발지, 비상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바우처의 이용방법 및 조건, 현지 이용방법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해외여행 및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지영 기자 jy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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