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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16. 2020

'도로 위 노란폭탄'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대

"법개정 절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아이를 태우고 가는 태권도 학원 통학버스가 출발하자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학부모들은 연식이 15년이나 넘은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학원에 여러번 요청했고 학원에서도 교체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는 집이 먼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차량 연식이 10년도 더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부모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가용으로 아이를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노란 폭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노란색 통학버스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가 어쩌다 '폭탄'이 됐을까요. 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인 '연식 11년'을 넘어선 통학버스들이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무상 나눈 '법적 사각지대'에 노후 통학버스 퇴출 한계


지난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유상)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출고 후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식 11년을 법적 기준으로 정한 건 주행 거리가 짧고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고 해도 차량이 생산된 이후 11년이 지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전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12만1466대 중 연식이 11년 넘은 노후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합니다. 


특히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어린이집·유치원·학원 사업주 개인 소유로 차량을 등록해 무상운송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은 3만6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용자가 차량 운행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인에서 차량 운행 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에 포함돼 최대 11년(2020년 기준 2009년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연식 11년이 넘은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운행 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면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년 넘는 차량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치원과 학원 등에서 이런 편법을 이용해 노후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법'이 실제로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상·무상 운송 구분으로 규제를 벗어나는 지금의 법체계 아래선 우리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기 어렵다"며 "이런 구분을 없애고 통일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통학버스 안전 정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 확인! 


내 아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의 안전이 궁금하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통학버스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을 클릭한 후 확인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명이 확실하다면 전체 조회를 해도 됩니다. 화면 상단의 '통학버스 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이름을 기입한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정보가 뜹니다.

(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차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버스정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이가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후방카메라 △후진알림장치 △접이식좌석설치 등 총 16가지의 안전장치 장착 여부와 차량 보험 정보도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유상운송 차량인지 무상운송 차량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체육시설의 차량은 유상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법적으로 연식 제재를 받지 않고 있네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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