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명절에 선물 구입, 장보기 비용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대폭 높였다고 해요. 이를 활용해 장보기 비용을 아껴볼까요?
◇온누리상품권, 설 명절 맞아 구매한도 '월 최대 70만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시중은행 14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리브노트에서 구매 방법과 사용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관련기사 엄마가 알면 돈이 보이는 '온누리상품권' 짠테크)
설 명절을 맞아 2월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구매할인율은 지류의 경우 5%, 모바일은 10%입니다. 쉽게 말해서 30만원을 지류 상품권으로 바꾸면 현금 1만5000원을 되돌려줍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상점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요. 종이 상품권과 전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뉩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5000원권과 1만원권, 3만원권 등 세 종류가 있고요. 전자 상품권은 5만원, 10만원짜리 카드형 상품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은 무려 40%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을 해 본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랍니다) 선물 구입과 장보기로 큰 돈을 지출하는 명절에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도 상당히 절약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알뜰맘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이 기간에 상품권을 넉넉히 구입해 일년 내내 사용한다고 하네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입 후 5년으로 매우 긴데요. 올해 당장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내후년도 걱정 없고요. 전국에서 통용되니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려도 좋겠죠. 액면가 60% 이상 구입 시 남은 돈은 현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최대 10% 특별할인' 지역사랑상품권
명절 장보기 비용,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족하다면 지역사랑상품권도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이번 설을 맞아 특별할인율이 최대 10%까지 확대됩니다.(☞관련기사 경기지역화폐 써보니 "온누리상품권 말고 이거 쓸래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온누리상품권과 차이점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하는 화폐 유형이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각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국 107개 지자체에서 제각기 발행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판매 기간부터 할인율, 구매 한도, 상품권의 모양까지 각기 다르니 구매 전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주세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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