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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Feb 21. 2020

개학 선물은 은행에서?..'아이 통장 만들기 준비물'

요즘 은행들이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아이 전용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통장 개설은 무조건 아이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꼭 높은 금리 때문이 아이어도 봄을 맞아 아이 이름으로 된 통 장 하나쯤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다면 학교에서 통장 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시행에다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통장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 통장을 만든다 해도 마찬가진데요.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볼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갔다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려면 △기본증명서-상세(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확인용이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기될 걸로 뽑아야 합니다. 또 통장을 만드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죠.


두 개의 서류 모두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고 서류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하면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류를 출력할 때 체크리스트에 '상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를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해서 출력해가면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집에서 출력이 불가능하다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로 가면 되는데요. 주민센터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500원입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면 1000원이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보호자 신분증도 챙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장. 도장은 사실 엄마, 아빠 도장이나 아이 도장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이 도장이 없다고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단 얘기죠.


이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가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각종 서류에다 서명만 수십 번은 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포통장이 성행하면서 예금 통장 발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예금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청약통장'이나 '자유적립식 적금통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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