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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17. 2020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고용부 홈피서 신청

코로나19로 보육 공백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부모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해에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데요. 다만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5일 동안 최대 2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엔 1일 2만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처=고용부 홈페이지 캡처)

참고로 정부가 지정한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나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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