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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16. 2020

가족돌봄휴가 거부 시 익명신고?.."금세 들통나 못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교·휴원 조치를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고민하는 맞벌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카드까지 꺼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운영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데도 회사로부터 신청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은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눈치가 보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신고 당한 사업장은 우선 근로감독관이 직접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고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고 후 불이익 두려워"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선 익명이라고 해도 누가 신고했는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퇴사를 마음먹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아이를 둔 박지연(36∙여) 씨는 "유치원 휴원이 더 길어질 것 같아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익명신고를 하고 싶지만 자녀를 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 누가 신고했는지 금방 탄로 날 게 뻔해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은영(34∙여) 씨도 "규모가 작은 회사라 대체 인력이 없음에도 아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휴가를 내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영화 '카트'의 한 장면. 마트 직원들이 회사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 통보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출처=영화 카트)

아빠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영수(38세) 씨는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휴가를 쓰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내부 분위기상 재택근무도 안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는 언감생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익명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는 질문에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한 지 회사가 뻔히 알 수밖에 없어 두려워 못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등 가족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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