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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27. 2020

아동수당 받는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돌봄쿠폰'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아동돌봄쿠폰' 지급방식(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을 알리고 내달 3일부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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