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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Sep 24. 2020

전입신고 하러 갈 시간 없다면..온라인으로 해보세요!

내일 꼭 전입신고 해야 하는 날짜인데 직장인이라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어요.ㅜ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ID 초보새댁)

이사를 하면 계약, 잔금 처리뿐만 아니라 각종 요금과 이사 비용을 정산하고 집 정리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로는 아이 학교 문제 혹은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할 때도 있는데요. 직장 혹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성인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1단계) 전에 살던 곳을 조회한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2단계) 이때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연락처를 남기고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존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새로 이사한 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3단계) 


이전 거주자가 아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럴 경우 민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화해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계약서 사본이 확인되면 수 시간 내로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추가로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서 사본도 가져 가는 게 좋습니다. 

△이사 전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오른쪽)에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 스티커(왼쪽)를 부착하면 이사 후 새로운 지역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후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인터넷 전입신고가 처리완료된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해주고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주소 변경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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