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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16. 2020

강추위에 전기장판 사용 급증.."저온화상 주의하세요!"

#지난해 6월 30대 여성 A 씨는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왼쪽 다리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만 1세 남자아이가 전기장판에 손 부위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호자가 아침에 발견해 아이는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부쩍 많아졌어요.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조 난방장치인데요. 오랜 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어요. 


화상의 정도는 2~3주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정자세로 누웠을 때 전기장판에 넓게 닿는 부위를 특히 조심해야겠죠.


'저온 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통상 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이에요.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수면 중 정자세로 누워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신체 후면부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저온 화상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면서 깊숙한 위치에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권장하는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 사항인데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겨울철 내내 유의하는게 좋겠습니다.


1. 전기장판과 피부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을 깔거나 긴 소매의 잠옷을 입어 전기장판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라텍스 소재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아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라텍스 소재 침구 이용 시 전기장판의 사용을 피하고, 이불이 온도조절기를 덮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수면 중에는 저온으로 시간 예약기능을 설정합니다.


자기 전 전기장판을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시간 예약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3. 한 자세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세를 자주 바꿔줍니다.


4. 전기장판을 자주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수시로 몸의 상처 등을 살핍니다.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신체의 후면을 거울 등을 이용해 상처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5. 저온 화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 화상은 발견됐을 경우 이미 깊게 데여 증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에서 찬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기보다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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