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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04. 2021

2021년 신축년,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정책과 제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늘어나는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2021년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에 될 만한 정책과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기존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 실시됐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6594억원)보다 2837억원 증액한 943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 결정하는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740→840시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연 74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한부모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 8만원→12만원


올해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12만원(현행 일반도로의 3배)으로 오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인데요. 10월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올해 1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접근금지가 가능했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인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또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24% 인상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됩니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급된 교육급여가 '교육활동비원비'로 통합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인상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은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지원금(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 지원금(7만원)을 더해 국·공립유치원은 총 13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 33만원에 달합니다.


◇영유아 검진 7차→8차 확대


올해 1월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진단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인데요.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올해 1월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올해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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