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 6~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궁 등 신체 기관이 제자리를 찾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늘어난 인대와 관절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인데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산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올리브노트와 함께 워킹맘이 꼭 알아둬야 할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세요.
Q1.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로(다태아일 경우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쉬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휴가 종료일이 45일보다 적게 남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됩니다. 이 경우 늘어난 휴가 기간은 개인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산휴가 90일 중 44일(다태아는 120일 중 59일)을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눠서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휴가 배정은 출산 전 44일+출산일 1일+출산 후 45일이 된답니다.
Q2. 출산휴가 시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200만원 이상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은 최대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간혹 '출산휴가 급여가 평소 받던 급여보다 줄었다'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근무 평가에 따른 성과급, 비고정 상여금, 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평소 본인이 받은 급여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Q3. 정규직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인지 아닌지,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만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지급 최대 20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이지만 출산휴가 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한데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복직 후 일괄 청구할 수 있어요.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출산 증빙 서류와 소득 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출산일 시점에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5.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면?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회사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출산휴가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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