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
관세청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어린이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하죠.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니 수량을 꼭! 확인해보세요. 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했다면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지름신 막는 메모는 필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미리 메모해두고 기다리세요. '핫딜'에 해당 제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주문 전에 국내 최저가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미국의 경우 주별로 소비세(세일즈 택스·Sales Tax)가 다릅니다. 여기에 배송비까지 추가되면 국내 제품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배송대행지에서 '부피 무게' 기준에 따라 배송비가 추가될 수도 있죠. 최종 구매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5. 통관 금지 제품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통관 금지 제품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일본에서 인기 있는 컵 모양의 곤약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이 금지됐습니다.
6. 면세 기준 확인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發) 제품은 면세 기준이 다릅니다. 의류, 신발 등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이고 건강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15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다른 국가는 150달러로 물품 구분이 없습니다.
7.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개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은혜 기자 olivenote@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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