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이상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서비스)=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서비스다.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백신은 총 16종으로 BCG(피내용), B형간염(HepB),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Var),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이 제때 접종할 수 있도록 부모나 보호자에 접종 시기를 사전에 알려준다.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 알림 서비스에 수신한 경우 등록된 휴대전화로 접종 시기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이 신청 대상이며, 셋째 출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2016년 12월1일 이후 출생, 입양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아기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월 1만6000원 한도)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이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출산 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 2명이면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다자녀 보험 특약=어린이보험 등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에 한해 피보험자의 나이가 25세 이하,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0.5~5%)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입양 및 재혼가정이라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자녀 3명 이상
∙전기요금 감면=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월 1만6000원 한도)해주며 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6000원, 기타 월(4월~11월))은 1650원이 할인된다.
∙수도요금 감면=서울시, 부천시 등 일부 지역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를 10~20% 감면해준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화물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된다. 감면 신청을 하는 가구에 차량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셋째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에게 지원되며,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각 지역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해 신청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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