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키즈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Apr 12. 2018

이제 버스서 아이 간식 먹이면 안 돼요

# 얼마 전 아이와 버스를 타려는데 아이가 음료수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기사 아저씨가 승차 거부를 하시더군요. 기사 아저씨 말로는 서울 시내에서 버스 승차 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수를 들고선 탈 수 없다는데요. 아이가 든 건 그냥 캔에 든 음료수였거든요. 버스에 캔에 든 음료수도 들고 탈 수 없나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한 육아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버스기사의 말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4일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중 이와 관련한 일부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


이후 서울시는 지난 4개월 간 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세부기준을 세웠습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승차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운전자는 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살짝 애매한 부분이 보이죠. '가벼운 충격'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위의 사연처럼 이미 뚜껑을 딴, 특히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없는 캔에 든 음료는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가벼운 충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본 경우엔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포장한 음식이나 식재료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본 내용물은 당연히 버스에 들고 탈 수 있고요. 가족을 위해 구매한 포장음식 역시 버스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들이라면 한 번씩은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에 타고 있는데 아이가 보채 손에 과자봉지를 쥐여준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자 역시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가 버스에서 과자를 먹는다고 하차시킬 기사님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바꾼 규칙인 만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만약 아이가 배고파 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달래거나 목적지까지 거리가 많이 남았다면 잠시 버스에서 내려 배고픔을 먼저 달래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엄마 아빠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말이죠.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나는 둥이아빠다]콤콤이, 드디어 세상을 만나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