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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ul 05. 2018

여행사의 일방적'패키지 취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알쓸신법

Q 첫 가족 해외여행을 앞두고 약 3주 전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여행사로부터 우리 가족 3인 외에도 10여명 정도가 이미 예약한 상태라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여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일을 일주일 정도 남기고 여행사로부터 모객(관광객 모집)이 다 되지 않아 패키지가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패키지 여행객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취소 이유였는데요.


여행사는 모객이 안된 취소는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 다른 패키지를 선택하던지, 여행 출발 날짜를 바꾸란 식입니다. 갑작스런 여행 취소에 첫 해외여행을 꿈꾸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예약 당시와 다른 말을 하는 여행사가 패키지 취소를 빌미로 추가 금액만 요구하는 것 같아 화도 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패키지 취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첫 가족 해외여행을 앞두고 기대했을 아이들 모습을 생각하니 저도 참 속상해지네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외여행에 있어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기지급한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행사도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의 여행 참가자 수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있고, 이를 약관상에도 명시하고 있죠.


따라서 질문자께서 계약하신 여행사가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모객 미달을 사유로 여행 계약금 전액을 환불했다면, 여행업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준수했기에 추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가 여행 출발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했고, 여행사로부터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받은 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여행사의 합당한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출발 여부에 대해 여행사에 미리 확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관광 정보(출처=하나투어 홈페이지 캡쳐)

이 외에도 패키지여행을 선택할 땐 고려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의하면 여행상품 가격에는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숙박요금, 식사요금, 현지 관광입장료 등)가 포함돼야 합니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그 금액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광고 자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선택 경비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하며 선택 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고 자체에 명시하지 않았던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여행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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