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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un 21. 2018

[알쓸신법]수영장 미끄럼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Q 며칠 전 아이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어요. 멀쩡히 탈의실에서 걸어 나가던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다른 하나에도 금이 갔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깨져 보철과 같은 치과 치료를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영장 측에선 개인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저희 쪽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미끄럽다고 말하는데 '뛰지 마시오'라던가 '미끄럼 주의'라는 푯말 하나 없더군요. 이런 경우 수영장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수영장 등에서의 미끄럼 사고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통 목욕탕, 수영장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이용객들이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바닥이나 계단 등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손잡이,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판례는 대체로 가해자 측의 과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자로서도 수영장 등 미끄럼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자와 이용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해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미끄럼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임에도 해당 장소에 주의 내지 경고문구가 적절히 표시돼 있지 않거나 표시돼 있더라도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면, 수영장 관리자 측의 과실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관리자 측의 배상책임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미끄럼 주의 경고문조차 부착돼 있지 않았으므로 관리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끄럼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모에게도 존재하는 만큼,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보호의무 소홀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수영장 미끄럼 사고 사례는 아닙니다만,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산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나20915 판결), 고객이 스포츠센터 사우나시설의 이용을 마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 입구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은 사우나 업주의 과실이 80%(피해자 과실 20%)라고 인정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가단38554 판결)가 있습니다.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은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비 예상액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는 것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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