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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un 08. 2018

[알쓸신법]매장서 개에 물린 아이, 주인 책임은?

Q 6, 7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 아빠와 미용실에 다녀온 아들이 강아지에 물려 다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머리 손질을 마친 아이를 데리러 미용실에 갔었는데 손님 대기석 바로 옆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있어 좀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의 손등에 물린 자국이 있더군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미용실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실을 강아지를 키우는 미용실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사과는 커녕 되레 자신이 강아지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다수의 손님이 오는 영업장에서 주인이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리어 저희 애가 잘못했다는 식이니 더 화가 나네요. 주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참조)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볼까요. 목줄 등 안전조치의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 외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이 영업장이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외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에선 반려견 주인이 미용실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자녀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의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반려견 주인이 사전에 아이들에게 단순히 주의를 준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판례는 아이들이 노는 장소 부근에 큰 개를 사육하는 자가 개에 입마개를 채우거나 개집 또는 벽을 설치해 개가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동물 점유자는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경우에도 형사 판례기는 하지만 남성복 매장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매장 앞 길을 가던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덤벼들자 애완견주는 자신의 개를 끌어안으며 피했고 이어 고양이가 견주를 공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627 판결 참조).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사는 동물의 경우 위험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아이들에게 말로 주의를 준다고 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실 강아지 주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강아지에 물렸을 때 미용실에 함께 있었던 보호자(아버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어린이 보호자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주변에 동물이 있을 때 아이가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만약 보호자가 아이들이 혼자 놀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CCTV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보호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가 돼 견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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