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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10. 2017

우리 아이 통장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은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쯤은 만들어 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에다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통장 하나 만들 때도 참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아이 통장을 만드는데도 챙겨야 할 준비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볼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갔다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려면 △기본증명서-상세(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장 만드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고 서류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하면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리스트에 '상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를 반드시!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선 주민등록번호 '모두 비공개'로 기본 설정돼 있기 때문에 '모두 공개'로 체크하지 않으면 뒷자리 숫자들이 모두 X마크 처리된 서류가 나옵니다. 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면 신분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장. 도장은 사실 엄마, 아빠 도장이나 아이 도장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이 도장이 없다고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단 얘기죠. 집에서 출력이 불가능하다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로 가면 되는데요. 주민센터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500원입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면 1000원이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가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각종 서류에다 서명만 수십번은 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포통장이 성행하면서 예금 통장 발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예금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청약통장'이나 '자유적립식 적금통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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