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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ug 02. 2018

[알쓸신법]맘카페에 올린 불만 후기 '명예훼손'될까?

Q 어린이집 여름방학을 맞이해 예약해 놓은 고급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광고와는 사뭇 다른 시설과 서비스에 크게 실망했고, 업체명과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글로 적어 맘카페와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얼마 뒤 제 글을 본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업체명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해당 업체는 다시 제게 연락해 '글로 인해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물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 SNS상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게시글 상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게시글을 올린 소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사항을 9회에 걸쳐 맘카페, 블로그 등에 후기 형태로 게시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글 상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글의 공표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된다고 봤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았으며 표현 수위나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했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결국 SNS상 소비자의 후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이고, 게시글 자체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폄훼하는 표현, 과장된 표현 등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업체명 일부만 가리면 전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데요. 업체명을 명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가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명 일부를 가린다고 해 명예훼손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는 비방의 목적(비방의 목적은 게시글 상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해당 표현의 수위, 게시글이 어디에, 얼마나 게시되었는지 등을 통해 판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사용후기를 악용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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