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알쓸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Aug 16. 2018

[알쓸신법]아파트서 당한 '묻지마 투척' 보상은?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에서 '묻지마 투척'을 당했습니다. 원목으로 된 교구부터 플라스틱 블록, 자동차, 인형 등 각종 장난감이 주차된 제 차량 위로 떨어져 긁히고 움푹 파인 상처가 여기저기 생겼는데요. 피해 정도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구입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새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하네요. 혹시 차를 타다가 누군가 던진 장난감에 저나 아이들이 맞았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도 하고요.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묻지마 투척을 한 가해자를 찾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고가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에서 투척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은 보통 관리사무소라고 불리는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업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특히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나아가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하는 관리사무소장 또한 아파트의 운영·관리의무가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만약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등 공용부분에서 물건을 투척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지 않거나,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웠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은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처럼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만약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할인 할증의 변동을 고려하신 후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가해자를 찾은 경우에는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파손 등 물건이 망가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형법 제366조), 만약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68조).


만약 가해자가 물건을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물건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지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 자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뿐만 아니라 차량 내 사람이 타고 있어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일 경우, 가해 어린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따라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해 어린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투척행위와 이로 인한 차량 파손의 사실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사실을 주장, 민사소송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민사소송 외 지급명령신청제도(민사소송법 제462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인지대라는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 어린이의 부모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후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알쓸신법]맘카페에 올린 불만 후기 '명예훼손'될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