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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ug 30. 2018

[알쓸신법]시댁에 아이 '전입신고' 불법인가요?

Q 7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양육을 도와주셔서 아이가 시댁과 인근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데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야 할 나이다 보니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시어머님이 아이 등하교를 시켜주실 예정인데, 주변 초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선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시댁에 아이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혹시 학교 문제로 주소를 이전하는 게 위장전입인가요?            

A 아이만 거주지를 조모(또는 외조모)의 주소로 옮기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아이 법정대리인의 확인만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아이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편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참조)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인 조모(또는 외조모)가 되고, 직계혈족인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할 목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주민센터가 '아이가 친권자인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조부모집에서만 거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경우 불법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참조)


또한 위장전입이 잦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만 단독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살펴보면, 질문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1개소에만 주민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실질적으로 시댁 주거지에서 자녀가 생활 일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거주지는 부모의 주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을 거주지라고 신고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좋은 학군이라 평가되는 지역 등과 같이 위장전입이 잦은 지역은 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 주민등록법하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생활 근거지가 단 한 곳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기존 주민등록법상 1개소에만 주민등록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헌법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규정이 전근대적 규정이라 평가돼 헌법상 위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형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을 구별하자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위장전입으로 결론이 난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참조) 따라서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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