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코리아세일페스타'(9월27일~10월7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을 잡고 개최하는 할인 행사인데요. 해외 직구족들이 1년을 기다려 득템 찬스를 노리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주 금요일∙이하 블프)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등을 벤치마킹한 행사죠.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매해 행사 시작 때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블프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의 경우 상시 할인이 많다 보니 1년 중 할인 혜택이 가장 큰 시즌인 블프와 비교하면 존재감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프 시작 전인 11월 초부터 해외 유명 쇼핑몰에는 고가의 가전제품 외에 아이들의 장난감, 옷, 간식, 생활용품 등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핫딜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품절도 빠르기 때문에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를 좀 해본 엄마들이라면 벌써부터 무엇을 구매할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 직구지만, 처음 직구를 하는 초보맘이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 '외국어를 잘 몰라 구매할 수 있을까?' '결제나 배송이 잘못되면 어쩌지?' '잘못하면 관세 폭탄 맞는다던데'라는 걱정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올리브노트가 안전한 해외 직구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외 직구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직접배송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해 거주지로 바로 배송되게 하는 방식이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외국어를 잘 몰라도 쇼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글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해외 쇼핑몰을 접속하면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이죠.
배송대행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안되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문은 소비자가 직접 하지만 물건을 받을 지역을 배송대행업체의 현지 물류창고(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로 설정해 배송 받는 것이에요. 배송대행업체가 배대지를 통해 물건을 받으면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이죠. 다만 배송대행업체에 따라 배송비 차이가 크고 영세한 곳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게 물품가격, 운송비, 수수료 등을 전부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예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하긴 하지만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잘못하면 일명 '먹튀'로 불리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직접배송과 배송대행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땐 운송비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해요. 아마존과 같은 유명 해외 쇼핑몰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물품이 다양하고, 종종 (무게, 부피와 상관없이) 무료배송을 해주거나 배송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배송대행업체에서도 종종 배송비 할인쿠폰을 나눠주거나 고정 배송비 이벤트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단돈 몇 천원이라도 아끼는 지름길!
자,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성명,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도 필요하고요.
해외 직구 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됩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 배송료, 보험료 등)을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건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같이 구입한 물건 중에 △건강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참고로 면세를 받은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다 걸리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 아닌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땐 합산과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짜에 공항에 도착한 150달러어치를 구매한 A쇼핑몰 택배와 100달러어치를 구매한 B쇼핑몰 택배 총 2개가 도착했다면 관세청은 이를 1건으로 간주, 250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때문에 직구를 할 땐 하루에 한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고, 다음 직구는 며칠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쇼핑몰이 전 세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오배송된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 전화, 채팅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죠. 저 역시 아이들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종종 해외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편인데 대체로 대응이 빠르고 답변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쇼핑몰이나 판매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품 비용 없이 알아서 수거해가기도 했죠. 이렇게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 납부 기록이 있다면,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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