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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11. 2018

[알쓸신법]돌 답례품 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아이 돌잔치를 앞둔 맘입니다. 얼마 전 돌 답례품을 주문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문 상품을 결제한 후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때 상품을 보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 제품을 주문했던 친구맘에게 해당 업체가 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이의 첫 행사를 망친 것 같은 마음에 속상한데요.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 신청을 한 상태이고 업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돌 잔칫날에 주문한 답례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속이고 그 주문 대금을 받았음에도 제품을 제공하기는커녕 연락 두절이 됐다면 해당 업주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그렇다면 피해자가 해당 업체를 고소하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 답례품 업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고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 사기죄를 범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돌 답례품 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고소를 하는 것도 고민되고 막상 고소해도 다른 중요 사건에 밀려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보통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들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끼리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게 돼 사건의 중요도가 더 커지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에 참여하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절차에서 빠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모이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고소와 소송 진행을 통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고 배상을 받기까지 긴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어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해당 업주를 고소했을 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본래 형사소송절차는 범죄자에게 범죄에 부합하는 형벌을 내리는 절차로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해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볼 만합니다. '돌 답례품 구매대금'이라는 사기 피해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다른 돌 답례품을 구매하느라 더 큰 금액이 들었을 경우 혹은 망가져 버린 돌잔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사기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로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황과 피해 금액을 잘 고려해 형사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절차를 적절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겠네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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