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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26. 2018

[알쓸신법]뱃속 아기에게도 빚을 물려줘야 하나요?

Q 임신 6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얼마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 앞으로 된 채무가 무려 9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빚을 모두 갚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뱃속 아이에게까지 빚을 물려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이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일단 상속 순위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순서입니다.(민법 제1000조)

질문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고 태아는 후순위이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태아가 채무를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인 손자, 즉 질문자의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 아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조 제3항 참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 포기 기간은 친권자(부모)가 태아를 위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즉 시아버지의 사망 사실 및 태아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춰야 하며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 판례 역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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