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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07. 2018

'미세먼지 폭탄' 속 우리 가족 건강 사수법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온데간데없고 미세먼지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늘만 남았다.


7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등 서쪽지역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예고된 대로 오늘 새벽 6시부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뿌연 하늘을 보니 아이와 함께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가야 하고 엄마 아빠는 회사로 출근해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보건용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KF(Korea Filter)' 뒤에 숫자를 표시해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또는 KF99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문자 뒤 숫자가 커질수록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②외출 시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 있어 흡입하는 양이 많을수록 호흡기에 좋지 않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자전거나 조깅처럼 호흡량이 증가하는 격렬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유분기 많은 기초·색조 화장 자제

외출할 때 보습제와 차단제를 바르되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기 쉽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민낯보다는 화장을 가볍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외출 후 완벽히 클렌징을 한다는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한다.


다만 화장법에는 신경을 써야 하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표현하는 물광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촉촉하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기 쉽기 때문. 따라서 기초화장 시 보습을 충분히 한 후 피부 표면은 파우더 등을 이용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한다.

④외출 후 깨끗이 씻기

외출 후 귀가 시엔 집 안에 들어오기 전 옷을 충분히 털고 욕실로 들어가 바로 씻는다. 최대한 자극 없이 꼼꼼히 씻는 것이 포인트다. 아이들은 어린이 전용 클렌징 워터 등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듯 씻어야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또 물로 평소보다 많이 헹궈준다. 코와 입 속도 거즈 손수건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닦아내 몸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양치질뿐만 아니라 손∙발∙눈∙코 안 점막 세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⑤물∙비타민C 섭취하기

미세먼지에는 먼지와 중금속 등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으로 비타민B, 비타민C,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하루 8잔(1.5ℓ) 이상 마시면 도움이 된다.

⑥실내 공기 철저히 관리하기

미세먼지가 심해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집 안의 공기가 더 탁해져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실내 물걸레질 등 청소를 통해 집안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⑦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준수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차량 2부제 등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3곳(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며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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