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위와 같은 홍보 문구를 보신 적이 많을 텐데요. 최근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맘카페나 인기 SNS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제품 100개를 점검하고 이중 57개 제품에 대해 시정, 고발 조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대규모 맘카페 등 23곳입니다.
점검 결과 의정부○○○플리마켓, ○○솜씨마켓, ○○베페마켓 등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습니다.
△구매 전 정품 여부, 환불 절차 꼼꼼히 확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나 개인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정품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매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는데요. 식약처 의약품 민원창구 홈페이지(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점검에서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며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광고했습니다.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으니 구매 시 유의하세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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