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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07. 2018

미세먼지로 결석하면 출석 인정?..보육관계자도 '갸우뚱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지 이틀째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에게 마스크를 잘 착용시켜 보내도 불편하다고 금세 벗지 않을까, 통학 시간이 긴데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을까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4월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집 원아 결석의 출석 특례를 새롭게 마련한 것인데요. 하지만 학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교사 등 일부 보육 현장 관계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수치 81 넘으면 결석해도 출석 인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전까지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항은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뿐이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추가된 것이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 지역 인근 측정소에서 지름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한 달 중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보육 현장, 인지 부족으로 혼선 빚기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아동이 결석하는 경우 꼭 10시 이전에 온라인 알림장인 키즈노트에 '미세먼지로 인해 결석합니다'라고 남겨달라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맘카페에서는 '미세먼지로 결석해도 출석 인정되나요?'라는 문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정책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서 "내가 처음 말한 것 같은데 유난 떠는 엄마로 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B 씨는 "지난주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비염이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며 "뉴스와 맘카페를 통해 출석이 인정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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