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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20. 2018

[워크&우먼]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는데 어떡하죠?

[편집자주]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 중인 워킹맘들의 고충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워크&우먼]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 관련 문제를 현직 베테랑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알기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의 '워라밸(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Q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5년 차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할 겨를도 없이 회사에선 돈이 없으니 해당 월 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며 되도록 빨리 나가라고 종용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영화 '카트'의 한 장면. 마트 직원들이 회사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 통보에 항의하고 있다.(출처=영화 카트)


A 우선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24조) 이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절차 위반 여부 등의 문제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됐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협의 여부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의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부 결정이 판단되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직 복직 내지 금전 보상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와 같은 절차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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