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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21. 2018

연말정산 잘 챙겨서 아이 겨울옷 한 벌 값 버세요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을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내는 제도인데요. 공제액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올리브노트가 엄마 아빠를 위해 올해 달라진 점과 꿀팁을 소개할게요.


◇둘째 셋째 자녀 공제액 인상..올해 달라진 점은?


정부는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했는데요.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50만원, 셋째의 경우 7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자녀 기본공제 60만원에 출산‧입양공제 70만원을 합해 총 1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녀 기본공제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3명 이상은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한도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이로써 교육비 공제 대상은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로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의 경우 체험학습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데 쓴 비용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올해 7월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이 학원비, 안경 영수증 따로 챙겨요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잊지 말고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은 또 있어요.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 비용은 연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표기와 안경원 직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경, 렌즈를 구매한 곳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영수증을 따로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이라도 입학 전인 1~2월분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빠뜨리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맞벌이 가정,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반면 연봉 차이가 작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부부끼리 적절히 나누는 게 좋아요.


의료비의 경우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데요.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25% 미만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둘 다 25% 기준을 넘었다면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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