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구조조정 혹은 조직 통폐합의 과정으로, 내가 속해있던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조직 변경은 그 원인에 따라 진행 과정과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원인에 의한 과정보다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먼저 그 원인을 구분해 보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구조조정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다른 부서와 합치게 되면 일부 인원은 남을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소속 인원 전원이 조정 대상이 된다.
회사로서도 어느 날 느닷없이 정리해고를 하지는 않는다.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과 지켜야 할 절차 등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은 알려지고 서로 합의할 것들도 드러난다. 대개는 사내에서의 전직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안하는 낯선 업무를 받아들일 것(전직)인지는, 경력관리라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마침 내가 업무를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가고 싶었던 부서로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직을 결심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도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재직 상태에서 옮겨갈 직장을 구하도록 하자. 만약 예상 소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라면 회사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결심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수입도 없이 무직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될 수 있고, 이직할 회사의 입장에서도 재직 중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
이직을 결심했고(전직이 싫어서), 만약 재교육 등이 필요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몇몇 예외 조항들이 있으므로 회사와 먼저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다. 회사로서도 공식적인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전직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이런 요청에 굳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또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혼자서 하기보다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좋다. 위로금의 규모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3개월치 급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봐왔던 사례다)
협의나 요청의 시작 단계에서는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으되 회사와 차분하게 협의하는 자세가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할 경우, 공인노무사나 노동관청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사 측도 잘 알고 있다.
사업부만 떼어내서 매각하거나, 독립(분사) 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의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결정이 인수하는 회사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고용 승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즉, 인수하는 회사의 목적과 계획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간의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을 통해서 기존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확인된 그 계획에 따라, 함께 갈 것인지, 내 업무를 변경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분사를 하는 경우라면,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와 나의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사를 하는 이유와 향후의 사업 계획 그리고 신규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금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사전에 공유하기 때문에 판단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기타 사건 사고 또는 법률적, 정치적인 이유인 경우
개정된 법률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또는 사업 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한 경우 등이다. 원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진행 과정이나 결과는 “사업 부진이 원인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경우는 시작(조짐)부터 확정이 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편이다.
명토 선생 가라사대,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고 낯선 직군으로 발령이 나서, 이직을 결심했다면 ;
재직 중에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거나
필요에 따라,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위로금도 받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개개인 노동 관련 법률은 회사보다 노동자 편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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