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쟁 이전에 묻지 않았던 질문들
신문을 읽다 문득 멈춰 섰다.
우리 헌법은 1987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렇게 늦게 와서야 체감될 줄은 몰랐다.
나는 간호사로 일했고, 의료법을 공부했고,
21세기에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우리는
80년대에 설계된 의료법의 틀 안에서
21세기 의료를 설명하고 운영해왔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국가가 구조를 갱신하지 않은 시간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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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은 계속 고쳐왔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의료법은 수차례 개정됐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록, 기관 운영 규정도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부분 수정이었다.
의료의 철학,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직역 간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상위 설계가 아닌
하위법과 별도의 법으로 봉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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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호법이 등장했는지도 모른다
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이었고,
현장은 당장 사람이 필요했다.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은 너무 크고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간호법 + 하위법 수정이라는 우회로였다.
그러나 의료법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미국식 PA 모델을 기능 단위로 가져오는 시도는
이식이 아니라 접붙이기에 가깝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부담을 지는 것은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현장의 간호사들이다.
역할은 늘고,
책임은 불분명하며,
법적 보호는 여전히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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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찬반의 문제로만 다루는 순간
본질은 사라진다.
이건 간호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의료법 자체를 다시 묻지 못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왜 우리는 헌법과 상위법을
‘시대에 맞게 갱신하는 일’을
40년간 미뤄왔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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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니, 움직이기 전에 멈추게 되었다
신문을 읽고, 구조를 보게 되니
할 말이 많아졌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움직이려면
제대로 알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
헌법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방향을 만드는 것은 여론이고,
여론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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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답을 내리기 위한 글이 아니다.
다만, 질문의 순서를 바로잡고 싶었다.
간호법 이전에 의료법을,
의료법 이전에 국가의 설계를
우리는 언제 다시 묻기 시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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